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의2(숙련기술인의 날)
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3.7.18]
시행 2023.7.18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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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련기술장려법 ›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
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3.7.18]
시행 2023.7.18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