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(과태료)듣기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6.1.27> 시행 2023.7.18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