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8조(지원자금의 운영)
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.
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, 그 적립금(이자수입을 포함한다)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11.4.11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소방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.
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, 그 적립금(이자수입을 포함한다)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11.4.11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