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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공소청법) <제21490호,2026.3.2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1>까지 생략
<32>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 중 "대검찰청"을 "공소청"으로, "경찰청"을 "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대검찰청"을 "공소청"으로, "경찰청"을 "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"을 "「공소청법」"으로 한다.
제8조제5항 중 "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"을 "「공소청법」"으로 한다.
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"을 각각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제13조제1항 중 "고등검사장"을 "광역공소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검사장"을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(법률 제21063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단서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"을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<33>부터 <51>까지 생략
제10조 및 제11조 생략
부칙 <제21063호,2025.9.26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,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,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, 수사기간 등 및 파견검사ㆍ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제3조(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부칙 <제20989호,2025.6.1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25.9.26, 2026.3.24>
제3조(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)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4조(공소시효의 정지)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