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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) <제14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및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) <제13호,2025.12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1>까지 생략

<42>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1항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제1항,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"환경부령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령"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, 제3조제7호, 제4조제6호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호나목 1) 및 2)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호, 제10조제6항제4호, 같은 조 제9항제4호, 같은 조 제10항, 제12조제1항제4호, 제16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18조제1항제1호,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제6항, 제31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, 제33조제1항제5호, 제34조제3호,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, 제36조제2항 및 제37조 중 "환경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제3조제7호,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호 나목 1) 및 2)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제4호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나목4) 본문, 같은 표 제3호나목1) 후단 및 별표 5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"환경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나목4) 본문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안 모형

[표·그림: 원문 참고] </img>

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순환자원 현황란,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, 같은 쪽 수수료란, 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3호서식, 별지 제14호서식, 별지 제15호서식, 별지 제16호서식, 별지 제17호서식, 별지 제18호서식, 별지 제19호서식, 별지 제20호서식, 별지 제21호서식, 별지 제22호서식, 별지 제23호서식, 별지 제24호서식, 별지 제25호서식,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, 별지 제34호서식,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"환경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"환경부"를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"로 한다.

<43>부터 <98>까지 생략

부칙 <제1139호,2024.12.2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89호,2024.4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71호,2023.1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"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9조"를 "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1조"로 한다.

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제4항제7호 중 "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9조제1항"을 "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1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8조제4항제8호 중 "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0조제1항"을 "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2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8조제4항제9호 중 "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제2항제1호"를 "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6조제2항제1호"로 한다.

별표 9 제1호가목6) 중 "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제2항제2호"를 "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6조제2항제2호"로 한다.

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