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(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)
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