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(신속처리신청서 등)듣기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 시행 2025.12.30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