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(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)듣기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. 시행 2025.12.30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