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2조(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)
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폐기물의 분리배출, 회수,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
2.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시행 2025.12.30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