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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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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›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5조(일괄처리 신청 등)

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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