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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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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›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2조(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1.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, 일괄처리,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

2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

3.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업무

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, 일괄처리,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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