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›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1조(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,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.

③ 관계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

2. 제3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

3.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