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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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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›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(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)

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, 문화조성 등의 사업

2. 폐기물처리시설,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3.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

4.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

5.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

6.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
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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