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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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› 제1장 총칙
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