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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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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›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3조(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)

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1.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

2.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

3.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

4.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

5.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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