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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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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› 제7장 보칙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9조(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)

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

2.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
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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