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(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)
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
1.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
2.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
3.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
5.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
6.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