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(품질인증서의 제시)
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1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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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1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