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(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)
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신설 2021.12.23>
[본조신설 2007.12.3][제목개정 2021.12.23]
시행 2026.3.1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