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규제의 재검토)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1.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
2. 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
시행 2024.7.26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