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)
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.
②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.
시행 2024.7.26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