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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6048호,2026.1.20>
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738호,2024.7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)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