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(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)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1.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
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
[본조신설 2026.1.20]
시행 2026.1.23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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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1.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
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
[본조신설 2026.1.20]
시행 2026.1.23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