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)
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
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
3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
4.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[본조신설 2026.1.20]
시행 2026.1.23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