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)
법 제11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"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.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
3.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4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
5. 기업(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), 연구소,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(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)
6.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
[본조신설 2026.1.20]
시행 2026.1.23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