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)듣기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"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1. 시설원예기술사2. 축산기술사 시행 2026.1.23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