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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1000호,2025.7.22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9570호,2023.7.25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거점단지로 보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