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7.22>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5.7.22>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
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
3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
4.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5.7.22>
[제목개정 2025.7.22]
시행 2026.1.23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