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3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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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3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