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)듣기 법 제11조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.[제목개정 2017.9.19] 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