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)
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0일을 말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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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
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0일을 말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