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)듣기 법 제2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. <개정 2017.9.19>[제목개정 2017.9.19] 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