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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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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)

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(이하 "총괄계획가"라 한다)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19.8.20>

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"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19.8.20>

1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

2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국내외 협력에 대한 지원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8.20>

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9.8.20>

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,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19.8.20>

[본조신설 2019.2.8][제목개정 2019.8.20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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