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(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)
법 제37조에서 "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,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1.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2. 국가시범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
4.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[본조신설 2019.2.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