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)
법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2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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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법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2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