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(청문)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1. 삭제<2021.6.15>
2.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
3.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
[본조신설 2020.2.25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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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9장 보칙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1. 삭제<2021.6.15>
2.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
3.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
[본조신설 2020.2.25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