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(인증의 취소)
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[본조신설 2017.3.21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