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(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)
국가시범도시에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4.23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