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(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)
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3.19>
[본조신설 2018.8.14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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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
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3.19>
[본조신설 2018.8.14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