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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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› 제9장 벌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