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(스카우트활동의 주관)
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(이하 "스카우트주관단체"라 한다)가 수행한다.
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,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(이하 "스카우트주관단체"라 한다)가 수행한다.
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,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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