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(보조)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,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,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