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(수익사업의 정지명령)
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