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(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)듣기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시행 2026.8.13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