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스토킹 실태조사)
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8.13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8.13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