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기본법 제10조(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,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,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