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기본법 제12조(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