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기본법 제15조(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