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기본법 제17조(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