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기본법 제25조(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)
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